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3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얼을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4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5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6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일곱번 뿌릴 것이며 7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8 또 그 속죄 제물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,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, 9 두 콩팥과,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,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, 함께 취하되 10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 같이 할 것이요,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11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, 그 모든 고기와, 그 머리와, 다리와, 내장과, 12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청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사를지니라
13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15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16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17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일곱번 뿌릴 것이며 18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19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20 그 송아지를 속제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! 21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
22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23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24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25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26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!
27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28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29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30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31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 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 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!
32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 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33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34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35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!
1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2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,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,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,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3 혹시 부지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4 혹 누구든지 무심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,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5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6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!
7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 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,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8 제사장에게로 가져 갈 것이요,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9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10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!
11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일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12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,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13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!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!